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7조(차입금)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